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이르면 2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끝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문 전 장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전날 조사에서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이에 따라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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