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거쳐 총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 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선거 당일인 올해 4월 13일 지인 등 지역 주민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경력과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이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박 의원이 김 모씨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공천 헌금으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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