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59)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가 4000여만원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 대표 오 모씨(45)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 총 4200만원 어치를 미디어그림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13 총선 전 미디어그림과 TV광고 동영상 4편 제작 계약을 3억8500만원에 맺으면서 인터넷 영상은 무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업체 측은 “인터넷용 영상은 TV용 영상을 계약하면서 끼워팔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의 당비·후원회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활동 관련 금품을 받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동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총선 출마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새누리당 측이 미디어그림에 인터넷 게시용 동영상을 공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았다"며 조 전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