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 내에서 한자를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며, 암기를 강요하거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한자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표기하는 한자는 미리 선정한 한자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은 페이지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우주' 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한자 표기를 하지 않도록 했다.
표기 한자 300자는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학습용어를 추출한 뒤 한자의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기준으로 370자를 고르고 다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교육부는 교사용 지도서에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 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도 밑단이나 옆단이라 학습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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