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지분을 미리 팔아치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 회장을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4월 6~20일 한
검찰은 최 회장이 남편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를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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