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주목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1차 변론은 전날 열렸지만, 박 대통령 불출석을 사유로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5일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첫 증인신문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됐습니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신문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신문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늦어도 2차 변론이 열리는 5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9분 만에 조기 종료된 만큼 2차 변론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 소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방침입니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신문 사항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3일 1차 변론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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