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대통령 강제수사 가능 74%, 청와대 압수수색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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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회원 1만3천여명 중 1천528명 이메일 설문…85%는 "靑 압수수색 가능"
서울 지역 변호사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업 회원 1만3천793명 중 1천5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여 4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천142명(74.74%)이 현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462명(30.24%)은 직무정지 여부를 떠나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소추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재임 중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직무정지 조건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한 이는 680명(44.50%)입니다.
국가 원수를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돼 국정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 체포가 가능하다는
어느 경우에도 대통령 체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386명(25.26%)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1천301명(85.14%)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