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검이 최근 덴마크 측에 정유라 씨 송환(범죄인 인도)을 공식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정 씨 측은 강제송환 결정에 대비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르면 6일께 정 씨 송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정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라고 잇따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씨 변호인인 슈나이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젊은 여성에 관한 문제로, 아이는 지금 낯선 땅에 있는 유모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것(구금연장)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덴마크에서도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구금이냐, 석방이냐라는 형식적·절차적 문제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절차적 문제의 경우 항소심 결정을 수용하고 3심을 포기해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2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씨와 정 씨 변호사가 구금 문제와 관련해 상식을 넘어서 상고를 강행한다면 다른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의에 무게를 둔다면 정 씨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로 정 씨 측이 노골적으로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덴마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사건이 배당되면 통상적으로 최소 5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심리를 벌인다.
특히 대법원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비중을 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법원처럼 하루도 안돼 결정이 나오는 등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이 오는 30일까지 구금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상고를 행동에 옮긴다면 이는 정 씨가 '아
뿐만 아니라 향후 덴마크 검찰에서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악에는 3심까지 가져가서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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