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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