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재판부에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2·구속기소)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41·수감 중)로부터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게 송씨를 소개하고 범행을 제안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찬 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와 교제·청탁하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히 벌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에서 "로비 자금이 아니라 합의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보석 등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돌려준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닌 로비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가 사건 수임내역 50여 건을 신고하지 않고 6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정씨와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 세간에 알려진 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17기·구속기소)까지 연루돼 전방위 법조비리로 비화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로부터 총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브로커 이민희 씨(57)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000만여원을 선고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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