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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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충북 충주시는 오늘(6일) 관급공사 등의 입찰 실적과 연동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주시는 수의계약 편중 완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 제한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총량 금액 한도 이내일 경우라도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특정 업체와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습니다.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관내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는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 금액에서 감액해 계약의 편중 현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여성 대표자 기업도 2천만원 이상 사업은 모두 입찰을 실시해 총량 금액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충주시는 이
시는 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의 경우 시민이 주요 공정에 대한 점검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도 도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