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 중에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슈가 된 법안 핵심 내용은 성폭력 범죄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을 조사, 수사, 심리, 재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는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무고를 당한 억울함을 재판에서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대의 무고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게 사실상 힘들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성폭력범죄 관련 재판이 수년간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관련 어떠한 조사·수사 등을 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재판 진행 중 문자, 통화, 카톡, 위치정보 등을 담고 있는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팔아버리면 증거는 어디로가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무고가 아니라는 것까지 밝히기 벅차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피해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로서 누리는 법적 보호 테두리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무고죄 재판이 진행되면 멘탈이 무너져 취하해 버리는 사례도 있다"면서 "또 무고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모 보조관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 편이 돼야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진술을 받고 몰아세우면 여성은 방어할 수 없게 된다"면서 "가해자들이 자기 방어
그는 "성폭력범죄 관련 무고죄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10%로 추정한다"면서 "금전적 도움이 필요해 고소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꽃뱀 아니냐'는 분위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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