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 측이 외교부에 요구한 문서는 3건이다. 양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다.
이날 법원이 외교부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다.
민변은 소송을 제기하며 "일본은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 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
일본 측은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 연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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