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비선 의료' 정황…"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싸늘한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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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를 한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0대 여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 모(73) 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 주사를 놓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의료를 행한 자가 자격 미달의 전과자로 추측되면서 누리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ch****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전부 다…처참하다"며 한탄했습니다.
네티즌(coug
이 밖에도 댓글란에는 "정말 격 떨어진다 (yemi****)", "대통령의 수준이… (naya****)", "공인으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데 (mill****)"와 같은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