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뒤 상대편 당사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모씨가 이 법 14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김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14조 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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