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가 쏘아올린 작은공…'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해결 첫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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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사진=연합뉴스 |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가 될 뻔한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섯 살짜리 김태완군이 괴한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부모는 생업을 제쳐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김군의 죽음은 이 사건의 피해 여고생처럼 또 다른 '태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5년 7월 '태완이법'으로 불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 만료됩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전남 나주경찰서는 2015년 10월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40)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과학 수사 등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완이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