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
이들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어 인쇄업체와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