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가 과거에 벌인 기내난동 사건까지 더해 재판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2일 임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기내에서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 한 객실 사무장 B(37·여)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임씨의 만행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당시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임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벌인 난동사건을 이송 받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 기내에서 술 취한 상태로 의
당시 사건으로 임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약 24만원)를 선고받았고 국내에서도 피소돼 별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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