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앞서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하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을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 특검보는 "이미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기소가 돼 있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검토 중"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판단도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외 대기업도 이미 수사기록이 와 있는 만큼 현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것에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수사팀의 검토 대상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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