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제19조·제88조)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원장은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병세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백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병사' 판정도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유가족의 판단이다.
민변은 "이런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특검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백씨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직 해임됐다.
민변은 "백 교수의 불법 행위로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고, 유족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백남기 농민의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백 교수와 담당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 진단서의 '병사'를 '외인사'로 바꿔달라는 정정 청구 소송도 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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