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연 35% 확정금리 등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져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지만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검찰은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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