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검출…10개 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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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 초과 / 사진=연합뉴스 |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또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
한편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