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지문을 시험문제로 출제한 홍익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류 모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기말시험에서 영문 지문에 "Roh(노)는 지능지수가 69였다. 그는 6살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를 다쳤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실었다. 지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도 있다.
건호씨는 "류 교수가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성 허위사실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류 교수 측은 "학문·표현의 자유가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인에겐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건호씨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건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비슷하게 판단했지만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비하해 표현함으로써 건호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된다"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학문·표현의 자유라는 류 교수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외관상 풍자의 성격을 띠는 듯 하지만 실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비하·조롱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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