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에 '징역 22년·추징금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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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사진=연합뉴스 |
5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조희팔의 핵심 측근 강태용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125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국 최대 사기범'이라 불리는 조희팔은 저금리 시대에 맞춰 연 35%의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전국적인 투자 사기를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사기를 지속하기 힘들어지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조희팔의 자금관리 담당을 맡아온 강태용은 조 씨와 함께 중국으로 함께 도주했습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중국 현지 공안에 붙잡혀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