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토 회장, 뇌물공여·배임 무죄…"손실 보고 책임 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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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양 무죄 /사진=연합뉴스 |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이어 1천6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모두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과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에 포스코에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보강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내 다수 증권사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성진지오텍은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포스코로서는 성진지오텍 인수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 이후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로 "플랜트 시장의 예상 전망이 당시엔 좋았지만 이후 국내
발주처의 공사 약속 지연, 국제 유가 하락의 여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외부적인 악재까지 겹쳐 악순환이 이어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