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15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 범죄 데이터베이스(DB)가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2403건 축적됐다"며 DB를 활용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구축한 DB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를 이용해 용의자를 빠르게 특정한 뒤 처벌도 더욱 엄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적용하고,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민들의 팍팍한 경제 사정을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사기나 도박 등 불법 사행성 사이트 운영도 엄단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수신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일선 청의 검사들과 널리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 등 불법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고, 기업화된 사이트 운영조직은 범죄단체로 의율해 뿌리 뽑겠다고 했다.
검찰은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밝혔다. 처벌과 함께 피해 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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