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전국 소상공인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법시행에 따른 서민 경기 추락이 현실화도고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엽합회측은 호소문을 통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김영란법은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하며 보완대책도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열린 자세로 개정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지난해 11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도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이후 선물용 농식품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12월 조사를 인용하면서 "외식 뿐만아니라 선물 업종도 극심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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