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구속영장"…삼성 "대가 바란 일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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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뇌물공여 혐의 /사진=연합뉴스 |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빼고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특검은 주장합니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합병 직후 두 번째 독대에선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 모두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 자료를 내고 뇌물죄와 관련한 금전 지원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삼성은 입장 자료에서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