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4개 운영, 야동 '5만7천건' 유포한 일당 붙잡혀
↑ 사진=연합뉴스 |
불법 음란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음란물 5만7천여 건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33)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해 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5만7천여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카지노, 경마, 스포츠도박 등 불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재,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총책 A씨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머, 음란물 및 수익금 관리, 홍보, 인출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음란물을 입수해 사이트에 올렸으며, 이 가운데 아동음란물 35개도 포함됐습니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에는 하루 접속자가 최대 20만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무실은 베트남에, 서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각각 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사이트가 단속기관에 노출돼 폐쇄되면 트위터 등에 새 주소를 홍보해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스포츠도박 등 22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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