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부 품목을 싸게 판다고 표기한 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시스템 오류라며 환불 처리하는 황당한 일이 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해외구매대행업체는 연초 최대 80%의 특별 세일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표기했다. 원래 가격이 188만8400원이던 노비스의 패딩 야테시는 6만4800원에, 25만1500원에 판매하던 필슨 토트백은 8만4800원에 가격을 표시한 것.
이 소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품목은 바로 품절됐다. 하지만 다음날 이 업체는 "상품의 가격에 오류가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문자와 함께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취소했다.
이 소식에 일부 구매자들은 "회원을 늘리기 위한 큰 그림인가", "품절될까봐 조마조마해가며 샀는데 환불이라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판매자 실수 혹은 판매 시스템 오류로 인터넷에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강제환불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말에는 베네수엘라 마이크로소프트(MS) 스토어에서 윈도10과 오피스를 국내 판매가의 2% 미만인 4000원대에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져 많은 국내 사용자들이 구매했으나 결국 며칠 뒤 취소당했다.
이 때문에 강제 환불처리 받은 구매자들을 대신해 한 법률사무소가 이달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국 MS 본사와 한국 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명백한 오기나 실수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운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한 약관은 성립되지 않지만, 이같이 실수로 인한 가격 표시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간주돼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이기기 쉽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2년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매매 가격 사이에 1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며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이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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