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이를 대리기사들에게 팔아 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김모(39)씨를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어플리케이션을 대리기사들에게 유포한 이모씨(40)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모집한 대리기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대리기사 79명에게 월 6~8만원씩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2500만원 상당의 부닥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대리기사의 위치 정보에 대해 허위 입력이 가능하고 대리운전 요청 정보 수신 시간을 기존 3초에서 2초로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김씨는 이런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대리운전 회사 2곳에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똑같이 만들어 대리기사들에게 판매했다.
대리운전 영업을 위한 정상 어플리케이션은 월 1만5000원을 받고 대리기사들에게 배포되지만 이들 대리기사들은 이보다도 4배 이상 비싼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생계를 위해 한 콜이라도 더 배차 받아야 하는 대리기사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해 온 것"이라며 "유사 업종의 다른 악성프로그램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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