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을 갖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면서 "아직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 특검보는 "이견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오는 19일 오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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