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18일 재판에서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큰 틀에서 죄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말씀자료와 연설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건 하나하나에 대해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2013년 1월 2016년 4월 대통령과 공모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정 전 비서관은 "공모라고 하면 뭔가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슴이 아파 고민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보려는 목적으로 최 씨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신 거고, 저 역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하나하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사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태블릿 PC 감정 신청'에 대한 철회를 다음 공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태블릿 PC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지목된 물건이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연설문과 말씀자료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등 고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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