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불법 대출 해주고 금품 챙긴 신협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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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울산지검은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신협 임원 A씨와 전 직원 B씨, 브로커 C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불법대출 과정에서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B씨는 수천만 원을 각각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브로커도 대출 당사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신협은 2013년에도 부당대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