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각사유 루머 확산…법원 "삼성 장학금, 아들 취업 사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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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기각사유 /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입장 자료를 내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약 18시간의 장고를 거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의연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이재용 판사'가 뜹니다.
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빗발치는 시민 전화를 받은 사무실 직원들은 "현재 업무 중이라 연결해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