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인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성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
박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A양(19)과 유사 성행위 대가로 2~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뒤 오산시 한 철길 다리 밑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