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의 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명예퇴직을 하면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양용은 씨.
소득이 전혀 없는 양 씨지만, 5억짜리 집 한 채와 차 한 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매달 16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은용 / 퇴직자
- "수입이 하나도 없고 몸이 아파서 일할 수가 없어요. 16만 얼마에요, 건강보험료가. 무지 부담스러워요."
이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데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 보니 장기 체납자는 무려 200만 가구를 넘어선 상황,
때문에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때 소득 비중은 높이되 재산 비중을 낮추고, 종합과세소득이 5백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는 최저보험료 1만 3천 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종합과세소득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동안 평가소득으로 매겨오던 보험료를 없애고 최저 보험료를 도입했습니다. "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인 자식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소위 무임승차 기준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월급 외에 금융과 임대소득 등 가욋돈이 많은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0만 가구의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