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에 대해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고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하게 변론을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액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
변호사법 상 제명 기간은 5년이다. 징계를 받은 이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변협 징계위의 결정은 오는 30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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