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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수업에 불참하고 과제를 부실하게 냈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 전 총장이 국회 청문회 전에 김 전 학장과 '말 맞추기'를 했다고 보고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관
이달 9일 국조특위는 최 전 총장을 김 전 학장,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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