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책에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빗대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 나라에는 법도 없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
지난 2013년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분노했고, 이 책의 저자 박유하 교수는 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박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안부의 사회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가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유하 / 세종대 교수
- "명판결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시고 판결을 내려줘서 정말 감사…."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위안부 피해 할머니
- "많은 피해자 중 자발적으로 간 사람, 돈 벌러 간 사람 이름을 대야 할 것 아닌가…끌고 가서 위안부 만들었습니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