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한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검의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 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한 특검 부장검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씨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부장검사가 "딸은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며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특검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에게 신체적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의 한 관계자가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폭언을 연발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은 최씨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인 25일 새벽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또 당시 24일 오후 11시 전후에 최씨를 조사하던 한 부부장 검사는 최씨에게 "박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하라"며 여러 번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검사에게 말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출연기업을 피해자로 봤는데, 특검은 2개월 만에 출연기업을 범죄자 대상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다. 둘 중 한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포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고인이 특검에 임의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앞서 최씨는 전날 오전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고"라며 소리를 지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