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울리는 '유엔기구 취업 사기'…수천만원 뜯어낸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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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주면 국내에서 곧 개소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 자녀나 조카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김씨는 "서울시 의원을 하다가 녹색기후기금에 팀장으로 입사했는데 여직원이 필요하다"거나 "녹색기후기금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서 3명에게서 모두 7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에 팀장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었고 아
오히려 그는 빚이 1억원에 달해 사기로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피해액 변제가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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