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27일) 오전 만료됐습니다.
최 씨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지만, 강압수사를 둘러싼 CCTV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은 최순실 씨가 어제(26일) 저녁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의 체포영장은 오늘(27일) 오전 9시까지였지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더 조사해도 의미가 없다고 본 특검이 일찌감치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최순실 (어제)
- "특검에서는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 "…."
하지만, 강압수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씨측이 지난달 특검 조사를 받으며 '삼족을 멸한다'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자
특검은 곧바로 조사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성 교도관까지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최 씨측은 CCTV를 공개하라고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면담이 이뤄진 부장검사실에는 CCTV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최 씨측 변호사가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 씨측은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복도에 있는 CCTV 확인 결과 최 씨가 구치소로 귀가한 시각은 11시 56분이었습니다.
최 씨측이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수사 방법을 문제 삼아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려는 속셈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