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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치료받아야 할 환자에게 허드렛일을 강요하거나 강제 입원시킨 병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환자 수를 늘려 정부 보조금을 타내려는 '돈 욕심'에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세탁, 배식, 다른 환자의 기저귀 갈아주기 등의 노동을 강요한 혐의로 강화군의 한 병원장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에게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지만, A 씨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고자 1년 넘게 규정을 어겼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입원 환자에게 배식과 다른 환자의 병간호를 시킨 대구의 B 정신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 2명에게 일을 시킨 대가로 각각 담배 30갑과 13갑을 주고는 자발적 봉사로 꾸몄습니다.
모두 환자를 이용해 인건비를 아끼려는 병원들의 검은 속셈이 '노동 강요'로 이어진 범죄였습니다.
이들 범행은 외부에서 병원 사정을 상세히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앓는 환자들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범행을 부추겼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인천 강화군의 병원은 환자 대다수가 중독증이나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장기 요양입원 환자로 의사 표현 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병원에 다니다가 퇴원한 한 환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병원장의 만행도 끝내 묻힐 뻔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병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한 대다수 환자가 지적 장애나 질환이 있어 병원 측의 학대 정황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요양급여를 타내려고 정신병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강제 입원시킨 경기 북부 지역 병원장과 의사 등 67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하지 못하게 막은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전국 병원에서 벌어지는 강제 입·퇴원, 노동 강요,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인용이나 권고 결정을 내린 건수는 5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가 많다 보니 인권 침해가 일단 발생하면 그대로 고착화합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공예품 만들기 등 단순작업을 시
인권위 관계자는 "반드시 정해진 직업 재활훈련실에서 전문 치료사가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치료를 해야 하지만 치료라는 핑계로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