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64·13기) 퇴임 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30일 헌재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다음달 1일 10회 변론을 진행한다"며 "일주일 안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선 예를 보면 항상 선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이 재판관이 최선임이라 정식 권한대행도 맡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헌재법은 소장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며, 공석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정식 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3년에는 이강국 전 소장(72·사법시험 8회) 퇴임 후 송두환 전 재판관(68·12기)이, 2006년에는 윤영철 전 소장(80·고등고시 11회) 퇴임 후 주선회 전 재판관(69·사시 10회)이 각각 선임으로서 권한을 대행했다.
'8인 체제'로 2월 안에 탄핵 심리를 마무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판관이 7명으로 줄 경우 심판 정족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사건 심리 재판관을 최소 7명으로 하고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소장도 지난 25일 이런 우려를 담아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전에는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신속히 진행되는 탄핵심판 절차에 반발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
한편 일부 재판관은 설 연휴인 27일과 30일에도 출근해 탄핵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일 변론에는 모철민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58)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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