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최대 1.3배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부산시에도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작 4명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부산시 생활임금조례가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더 큰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알맹이가 쏙 빠져 버린 겁니다.
애초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위탁 업체 근로자까지 포함됐던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부산시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된 겁니다.
이마저도 국비를 받아 일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는데,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세어보니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돼 버린 겁니다.
▶ 인터뷰 : 양미숙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2년 만에) 상정을 시켰고 통과는 시키면서 그 내용을 보면 흔히 말하는 누더기 수정이기도 하고, 전혀 적용대상이나 실효성이 없는…."
적용대상을 축소한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입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수정당 일색인 부산시의회가 정치논리를 개입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정명희 / 부산시의회 의원(조례 발의)
-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들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수정을 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재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10곳,
대전은 수혜자가 2천 명에 달하고, 다른 곳도 최소 200명 안팎이어서 부산시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최진백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