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딸을 40시간가량 굶긴 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추 모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만 4세에 불과한 딸을 상습폭행하고 딸이 쓰러진 후에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씨는 지난해 8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의 딸은 약 40시간 동안 물과 음식 등을 아무 것도 먹지 못하다가 사망 당일 오전에야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앞서 1심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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