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 조차도 문화재 관리는 허술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제주방송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 제322호로 지정된 관덕정입니다.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 6개가 비치돼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2대는 이미 4년이 지난 소화기입니다.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소화기 사설업체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인터뷰 : 소화기 사설업체
-"3년마다 교체해줘야 한다. 점검을 잘해줬을 때 3년이다. 흔들어 주지 않으면 약이 굳는다. 약재(분말)가 굳은 지 안굳은 지는 측정기가 구분을 못한다."
사적 제 380호로 지정된 제주목 관아는 숭례문에 비하면 그나마 낳습니다.
인터뷰 : 김찬년 / 제주방송 기자
-"이곳 제주목 관아지에는 화재에 대비해 옥외 소화전 4곳과 소화기 56개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치된 소화기 가운데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소화기를 흔들고 다시 눌러보지만 아무런 반응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 시설관리 담당자
-"굳어버렸네. (작동이 안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작동이 안되네요. 2월달 연휴가 끼어 있어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더욱이 야간에는 감시자가 따로 없어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덕환 / 제주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담당
-"목조 건물인데다 야간 감시자가 따로없어서..."
현행 법규도 부실합니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소화시설 구비나 경보설비 등을 명시하는 시행령이 없고, 관리 감독의 책임도 불분명해 안일한 관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문화재 관련 화재 사고.
지난 2005년 발생한 낙산사 화재의 복원 사업비가 무려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의 문화재는 안전한지 곰곰히 되짚어 봐야할 때입니다.
kctv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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