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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엔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안전한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는 65~69세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주로 주의력을 알아보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의 경우 중형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로만 구분해 일반 차량보다 작은 수소차나 전기차의 택시 도입이 어려웠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환경 택시가 활성화될
이 외에도 수소차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할 경우 등록 요건인 차량 50대를 25대로 완화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이나 스캔본을 제출하도록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고 중형택시의 승합·고급택시 사업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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