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수천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두 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 측에 넘겨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출 업무를 담당한 미래에셋 생명보험 직원 A씨(34)와 라이나생명보험 직원 B씨(37)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은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인 롯데마트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정보의 삭제, 폐기, 반환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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